모래위키:규정/등재 기준(r5 Bla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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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r1 (새 문서) | 1 | [[분류:모래위키]] |
| 2 | [목차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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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2 | 4 | == 인물 등재 기준 == |
| 5 | * 실존 인물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. | |
| r3 | 6 | * 실존 인물의 논란 및 사건사고 및 비판 항목 등재는 원천 금지됩니다. 애초에 이런 위키에서 인물 저격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|
| 7 | * 실존 인물 문서에는 명백히 객관적으로 증명된 항목만 추가해야하며, 관리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사실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 |
| r4 | 8 | * 등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인이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및 등재 희망 범위 내 작성금지 포기 선언 후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
| 9 | ||
| 10 | == 등재 허용 범위 == | |
| 11 | * 본명: 당사자가 공개하였거나 알려진 경우에만 서술 가눙합니다. | |
| r5 | 12 | * 출신지 및 거주지: 읍 / 면 / 동 까지 서술 가능합니다. 주소의 경우 반드시 세계관 설정에 맟게 기입하여야 합니다.[* 대표적으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서술할 수 없으며,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서술해야합니다.] |
| r4 | 13 | |
| 14 | == 세부 기준 == | |
| r2 | 15 | |
| r1 (새 문서) | 16 | === 대한민국 인물 === |
| 17 | * 대한민국 인물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지칭합니다. | |
| 18 | * 본 문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인물 외 인물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나, 만족할 경우 존치 근거로서 인정됩니다. | |
| 19 | *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적이 있는 경우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 |
| 20 | *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제도권 언론|제도권 언론]]에 한해서,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[* 단, 대한민국의 선거 출마를 위한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,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][* 단, 단순히 특정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] | |
| 21 | * 단순히 부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만으로는 해당 인물에 대한 단독 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. | |
| 22 | * 초등, 중등,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| |
| 23 | *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한민국의 대통령]],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,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, 기타 정무직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, 그러한 직을 역임한 정치인 | |
| 24 | * 프로 스포츠팀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,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선수일 경우 | |
| 25 | * 네이버,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. 단, 이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. | |
| 26 | * 별도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직업의 경우, 해당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 | |
| 27 | *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. | |
| 28 | * [[https://myprofile.naver.com/registerguide|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재기준]]에서 전문직업인 대분류 아래에 속한 직업, 온라인콘텐츠창작자, 화제인물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. | |
| 29 | * 정치 관련 인물은 인물검색 등재 기준만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. | |
| 30 | * 아래의 근거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. | |
| 31 | * 제도권 언론 규정에 대하여, 등재 기준에 특정 기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본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. | |
| 32 | * 인터넷 사이트 3곳 이상의 인터넷 인기글 | |
| 33 | * 위 근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해당 인물검색 내용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| |
| 34 | * 해당 기준만으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시점이 고정되며, 존치 측에서 해당 인물의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. | |
| 35 | * 단, 해당 기준 만족을 입증하였거나 문서 내에서 확인되는 경우, 편집 요약을 통해 충족을 입증해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| |
| 36 | [각주] | |
| 37 | ||
| 38 | ==== 대한민국의 군인 ==== | |
| 39 | * 대한민국의 군인 중,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 |
| 40 | * 전·현직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이나, 준장 이상의 예우를 받는 전·현직 주임원사[*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,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,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,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,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,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,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,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]인 경우 | |
| 41 | * 순위 내 근거 8순위 이상의 매체 또는 국방홍보원[*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매체(국방TV, 뉴스, 국방일보 등)]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 | |
| 42 | [각주] | |
| 43 | ||
| 44 | === 인터넷 유명인 === | |
| 45 | *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경우, 그 문서 내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.[* 단순히 콘텐츠 제공 페이지의 링크만을 첨부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]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,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| |
| 46 | [각주] | |
| 47 | ||
| 48 | ====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==== | |
| 49 | *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[*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(SOOP, 카카오TV, 트위치 등)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]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,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. | |
| 50 | * 단순 중계 방송인[* SOOP의 중계방 스트리머 등]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| |
| 51 | * 부적절한 방법[*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]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. | |
| 52 | *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
| 53 | * 1. 플랫폼 운영사 측이 어뷰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경우 | |
| 54 | * 2. 사측 관리자의 판단으로 어뷰징이 인정될 경우 | |
| 55 | *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 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. | |
| 56 | * '''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·콘텐츠의 제작자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''' | |
| 57 | *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 | |
| 58 | *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| |
| 59 | *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| |
| 60 | *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(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)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| |
| 61 | *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| |
| 62 | * 실존 인물(실사)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,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,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| |
| 63 | [각주] | |
| 64 | ||
| 65 | =====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===== | |
| 66 | *인터넷 콘텐츠 플랫폼(이하 플랫폼)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
| 67 | * '''방송 플랫폼''': 영상,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 | |
| 68 | * '''미디어 플랫폼''': 주로 영상,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 | |
| 69 | * '''마이크로 블로그''':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[[소셜 네트워크 서비스|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]] 플랫폼 | |
| 70 | * '''서비스형 블로그''':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| |
| 71 | *플랫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
| 72 | *방송 플랫폼: 트위치, SOOP, 치지직, 스푼 라디오, 팝콘TV, Weverse, 팬더티비, 플렉스티비 등 | |
| 73 | * 미디어 플랫폼: 유튜브, 데일리모션, 비메오, 니코니코 동화, 빌리빌리, 사운드클라우드, 팟빵, 팟티, TikTok 등 | |
| 74 | * 마이크로 블로그: 페이스북, X(舊 트위터), 인스타그램, Tumblr, 카카오스토리, 마스토돈, 브콘탁테, 시나 웨이보, 핀터레스트, 픽시브, ZEPETO 등 | |
| 75 | *서비스형 블로그: 네이버 블로그, 티스토리]], 브런치스토리, 블로거(블로그스팟), 워드프레스닷컴, Ameba, FC2 블로그 등 | |
| 76 | *각각의 예시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각각의 플랫폼 종류로 간주 가능합니다. | |
| 77 | *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78 | *플랫폼 구독자[* 팔로워, 이웃, 애청자,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] 조건 충족 | |
| 79 | *1만 명 이상: 방송 플랫폼, 서비스형 블로그 | |
| 80 | *3만 명 이상: 미디어 플랫폼[* 단, 업로드된 콘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.], 마이크로 블로그 | |
| 81 | *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제도권 언론|제도권 언론]]에서, 해당 인물이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| |
| 82 | [각주] | |
| 83 | ||
| 84 | ==== 인터넷 방송인 모임 ==== | |
| 85 | * 인터넷 방송인 모임은 합동 방송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크루, 팀 등의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. 단, 모임 이름으로 된 별도의 채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판단합니다. | |
| 86 | *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, 인터넷 방송인 모임을 주제로 하는 단독 문서의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87 | *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개별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. | |
| 88 | * 단,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멤버의 수가 전체 멤버 수의 절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론 합의를 통해서 합의안 제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등재가 가능 합니다. | |
| 89 | * 토론을 진행할 시 단체 합방 영상 중 조회수가 5만회를 넘는 영상이 없음을 삭제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| |
| 90 | * 해당 모임이 합동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경우. | |
| 91 | *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멤버에 관한 내용은 프로필 이미지와 이름, 직책만 작성이 가능합니다. | |
| 92 | ||
| 93 | ==== 인터넷 강사 ==== | |
| 94 | * 인터넷 강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95 | * 공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| |
| 96 | *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| |
| 97 | *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란, 사이트 자체 혹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학원이 [[#기업|기업 등재 기준]]을 만족하며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제도권 언론|제도권 언론]]에 한해서 해당 학원이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. | |
| 98 | *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. | |
| 99 | * 단,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인물의 경우 추가 등재 조건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100 | * 기타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| |
| 101 | * 제도권 언론에 2회 이상 보도된 경우 | |
| 102 | * 더 이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가 아닌 경우 | |
| 103 | *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| |
| 104 | * 상기한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, 하위 문서[* /강사 목록 등] 내에서만 500자 이하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 |
| 105 | [각주] | |
| 106 | ||
| 107 | ==== 탑스코어러 ==== | |
| 108 | * 탑스코어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 |
| 109 | * 문서 등재 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.1% 안에 들 경우 | |
| 110 | * 관련 공식 대회에 1회 이상 수상 | |
| 111 | * 방송 출연 여부[* 단,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.][*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,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.], 혹은 인벤과 일간지,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| |
| 112 | [각주] | |
| 113 | ||
| 114 | === 상업작품의 제작자 === | |
| 115 | * 하위 문단에 언급되지 않은 직군의 경우,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상업작품 문서가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상업작품의 제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. | |
| 116 | * '상업작품의 제작자'와 그 하위 문단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| |
| 117 | *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. | |
| 118 | * [[#인터넷 콘텐츠 제작자|2.2.1.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]]에 언급된 플랫폼에 대한 서술은 150자 이내로만 허용됩니다. | |
| 119 | ||
| 120 | ==== 일러스트레이터 ==== | |
| 121 | *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, 해당 인물이 참여한 상업작품이 등재되어 있고 해당 상업작품의 공식 일러스트를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작품의 제작자로서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122 | ||
| 123 | ==== [[음악가]] ==== | |
| 124 | * [[음악가]]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125 | * 음원 사이트[*음원사이트 [[멜론(음원 서비스)|멜론]] 또는 [[스포티파이]]를 기준으로 합니다.]에 음원이 10곡 이상 업로드 되어 있으며, 팔로워 또는 월별 청취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. | |
| 126 | * 단, [[Suno]] 등의 음악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음원 및 하나의 곡에 대한 다른 버전[* Inst, MR을 포함합니다.]은 개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 | |
| 127 | * [[드라마]], [[애니메이션]], [[게임]] 등 음원 및 음악이 아닌 상업 작품 개발에 참여[* OST 작곡 또는 녹음, 참여 음원이 리듬 게임에 수록 등]했고, 그 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된 경우. | |
| 128 | *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제도권 언론|제도권 언론]]에 음악가로서 보도된 경우. | |
| 129 | * 개인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, 등재 시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음악 그룹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130 | [각주] | |
| 131 | ||
| 132 | === 상업작품의 출연자 === | |
| 133 | * 상업작품의 출연자는 나무위키 상업작품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인물[* [[배우]], [[코미디언]], [[가수]], [[아나운서]] 등]을 말합니다. | |
| 134 | *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래 조항 전부 만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. | |
| 135 | * 아래 중 하나 이상에서 사진과 이름이 공개.[*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.] | |
| 136 | * [[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]]에서 검색되는 영화인 또는 [[왓챠피디아]], [[키노라이츠]]의 영화인 정보 또는 방송국[* 단, 지상파4사([[KBS]], [[MBC]], [[SBS]], [[EBS]]) + 종편4사([[채널A]], [[JTBC]], [[MBN]], [[TV조선]]) + [[CJ ENM]] 계열 케이블 채널 ([[tvN]], [[OCN]] 등) + [[틀:KT 계열 채널 목록|KT계열 방송국]] 계열 케이블 채널 ([[ENA]] 등)으로 한정합니다. ] 홈페이지의 출연자 정보 | |
| 137 | * 네이버,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아래기준 모두 충족한 인물검색 | |
| 138 | * [[https://myprofile.naver.com/registerGuide.naver|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재기준]]에서 직업이 대중문화인 또는 언론인 대분류에 속해야 합니다. | |
| 139 | * 해당 인물이 출연한 상업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되었거나 네이버,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작품[* 방송정보/TV방송, 네이버영화/다음영화 제공, 공연 등 검색 결과 최상위에 정보 박스로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시: [[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query=KBS 뉴스 9|KBS 9시 뉴스]][[https://archive.ph/O14QY|@]] ]으로 검색되는 경우. | |
| 140 | * 드라마를 제외한 TV/라디오 방송인 경우 등재 시점에서 고정 출연자이거나 고정출연자로 활동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게스트 등 고정 출연자가 아닌 경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| |
| 141 | *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을 단독 등재할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. | |
| 142 | [각주] | |
| 143 | ||
| 144 | ===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 === | |
| 145 | * __1947년 이후 출생한 [[나무위키:편집지침/특정 분야/문화예술#s-1|문화예술인]]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이미 등재된 상황에서__ 해당 인물'''만'''[* 문화예술 계에서 통용되는 '부캐' 혹은 부계정을 포함합니다. 방송인 모임 등 특정 집단의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]의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을 등재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. | |
| 146 | * 다음의 경우에'''만''' 서로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이 서로 같은 인물에 의해 운용된다고 간주합니다. | |
| 147 | * 계정 운용자가 실수에 의하지 않고 동일함을 밝힌 경우. | |
| 148 | * 근거 신뢰성 순위 상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한 경우. | |
| 149 | * 개별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, 그 명의 또는 계정만의 정보로[* 예) 특정 인물의 유튜브 부계정을 개별 문서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인물의 기존의 명성 혹은 본계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, 그 부계정이 [[#방송 플랫폼|방송 플랫폼]]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.] 등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 | |
| 150 | * 만족하지 못할 경우, 개별 문서로 분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__원래 등재된 동일 인물 문서 또는 그 하위 문서 내에서만__ 서술할 수 있습니다. | |
| 151 | [각주] | |
| 152 | ||
| 153 | ===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=== | |
| 154 | *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등재가 허용됩니다. | |
| 155 | *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[* 194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,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외국인, 동물 등.] | |
| 156 | * 단, 이 경우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 의문을 제기할 경우, 상대 측이나 중재자가 만족할 만한 저명성을 입증하여야 문서 존치가 가능합니다. | |
| 157 | *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합의안 제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#토론의 합의|토론 합의]]가 나온 경우[*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[[토론 가이드]]와 [[나무위키:기본방침/토론 관리 방침]]을 참고해 주세요.][*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(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,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)을 증명한 경우 등.] | |
| 158 | [각주] | |
| 159 | ||
| 160 | ===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=== | |
| 161 | * 본 문단의 규정은 __인물 문서__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을 서술할 때에 적용됩니다. | |
| 162 | *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[* 인물의 가족, 친구, 동료 등]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. | |
| 163 | * 제도권 언론에서 서술 대상인 인물과 관련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| |
| 164 | *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. | |
| 165 | *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(생년)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,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, 직업,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[*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(친소관계, 혼인관계)나 개인운영사이트,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.]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. 단,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[*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][* 문서 인물이 아닌,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]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.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. | |
| 166 | * 가족 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해당 인물 문서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, 기타 문단(기타, 여담)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,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름과 생년,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(채널, 페이지, 블로그 등)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[*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(등재 기준 미달)의 유튜브 채널 링크]을 금지합니다. | |
| 167 | * 타 규정에서 관련 인물 언급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면,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 | |
| 168 | [각주] | |
| 169 |